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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보대상 관할기관의 범위. <제공=보건복지부>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집단생활시설 결핵 관리 강화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결핵예방법」 개정(2019년 12월 3일 공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ㆍ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ㆍ해ㆍ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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