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에 따른 교육 의무 및 인증신청 절차 등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 식품 HACCP 신규 인증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HACCP 총괄담당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축산물 HACCP의 경우 인증 신청 시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나, 인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으면 된다.
아울러 축산물 HACCP 정기조사에서 평가항목의 95% 이상 적합인 우수 업소는 다음 해 정기 교육이 면제되며, 식품 HACCP 인증 연장 신청 시 반드시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인증서의 분실ㆍ훼손 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 시 관리항목 전체의 내용을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했지만 영업자의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집중적으로 발굴해 영업자가 HACCP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시평가 등을 통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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