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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서비스 개념. <제공=환경부>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생태계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26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는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ㆍ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법률에 규정된 지역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 지역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친환경적 경작 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이 마련됐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해 보전ㆍ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권한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도 포함됐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이 삭제되고 이를 대체해 도입된 제도다.
그간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은 철새 먹이주기, 쉼터 조성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돼 민간차원의 생태계서비스 보전ㆍ증진 촉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으로 대상 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다각화해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ㆍ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국민들에게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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