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께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부정하게 승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합병 과정에 관여했고 이 부회장도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해, 합병과 승계 과정에 이 부회장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이 때 뇌물의 대가로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았다는 ‘불법 승계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이 부회장의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돼 이 부회장의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올해 들어 옛 미래전략실과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ㆍ현직 고위 임원들을 수 차례씩 불러 의사결정 경로를 파악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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