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ㆍ수산물 중 항균제 관리 기준 강화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축ㆍ수산물 및 벌꿀 등에 대해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미허가 항균제는 불검출 수준인 0.01 mg 이하로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히 관리한다.
또한 농약의 기준ㆍ규격 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농산물 중 플루퀸코나졸 등 농약 37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오는 8월부터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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