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해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용ㆍ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지난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다음 달(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오는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했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카드사는 행정안전부 서버에 접속해 지난 3월 29일 당시 거주한 시ㆍ도와 현재 주민등록상 시ㆍ도를 조회해야 변경 처리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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