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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여성 청결제품, 허위광고 주의해야”
▲ 의료기기 광고 위반 사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여성 청결제품을 조사한 결과, 허위광고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ㆍ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세정기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ㆍ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ㆍ‘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ㆍ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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