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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 ‘고덕아르테온’ 투시도.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강동구는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상일로 91(상일동) 일대 21만1408.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41개동 40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20가구 ▲84㎡ 2676가구 ▲114㎡ 17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출입구 2개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올림픽대로와 천호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 상일IC도 가까워 뛰어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다.

생활 인프라와 교육시설 역시 우수하다. 강동아트센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고덕사회체육센터, 이마트(명일점), 현대백화점(천호점), 스타필드 하남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고덕지구에서는 유일하게 단지 내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한영외고, 한영중ㆍ고교, 배재중ㆍ고교, 상일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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