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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커피 제품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식약처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해 유통ㆍ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이 유통ㆍ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7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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