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경제 국회·정당
[아유경제_정치] 김해영, 최고위에서 금태섭 징계 비판 “헌법과 충돌 가능성”“국회법, 의원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규정 있어… 재심 절차 깊은 숙의 필요”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결정에 대해 ‘헌법ㆍ국회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공개적인 첫 문제제기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이 소속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헌법 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른다’는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이 국회법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보장하겠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 법안 표결이 있던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이 행위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지난 2일 금 전 의원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상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