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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광고 사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ㆍ광고 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ㆍ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ㆍ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ㆍ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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