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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자동차정비업 등록자, 등록 지역에서만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 ‘가능’
▲ 자동차정비업등록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 시, 등록 지역 외에서는 신고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려는 경우, 등록한 시ㆍ군ㆍ구 외 지역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이하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려는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 외의 시ㆍ군ㆍ구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관련 업무로 봐 자동차종합정비업자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유사 분야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관청은 관할구역 내에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으며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각각 구분해 등록 또는 사업의 취소ㆍ정지 사유를 정하면서 ‘성능ㆍ상태 점검을 거짓으로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는 자동차정비업자의 등록 또는 사업의 취소ㆍ정지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업의 관리ㆍ감독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에서만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전국을 단위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지역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005년 2월 5월 건설교통부령 제423호로 개정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제외하는 대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추가하면서 신설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만약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기만 하면 등록된 시ㆍ군ㆍ구와 상관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설립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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