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남편이 잠든 사이 흉기로 신체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9)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도봉구 자택에서 남편 B씨(70)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특수상해)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 동기와 사연을 몇 시간 동안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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