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깊이 있는 규제법령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5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소관법령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에는 민간위원으로 문화유산단체 임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동 위원회에 출석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한다. 동 위원회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규제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심층 재고해 규제법령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는 매분기별로 운영하며 지난 5월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고 일부 규제조문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오는 8월과 11월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국민의 제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신문고외에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규제법령 입증요청을 위한 코너를 마련해 수시로 국민의 규제법령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부담 감소와 권익 증대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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