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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윤후덕 의원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해 갱신청구권제 도입해야”「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행사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차임의 증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직접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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