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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지난 15일 공정위는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총 450억 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 회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광 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 콘크리트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2011년 9월 이후 실시된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합의ㆍ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ㆍ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ㆍ에너지ㆍ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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