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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시중에 판매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ㆍ가공 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충북 증평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강한 IPA’ 제품인 맥주를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 중이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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