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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규모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 시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 시행 예정
▲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시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 확보 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현재 최대 3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련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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