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오전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상무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에 시작돼, 15분 만에 상무위원 162명 전원의 찬성으로 빠르게 표결됐다.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법을 적용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이 적용되는 이날은 공교롭게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주년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통과된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국가(중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테러활동 ▲권위 불복종 ▲정부 전복 시도 ▲외세와의 유착 행위를 하는 사람 등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구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민주 진영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도 크게 훼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홍콩 정부 관계자들은 홍콩보안법이 소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홍콩 주민들의 자치권과 자유, 투자자들의 이익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해왔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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