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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아마추어국, 비상ㆍ재난구조 목적 아닐 시 중계통신 ‘불가’
▲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무선국(無線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선국이 하는 업무의 종류 중 하나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인 ‘아마추어업무’를, 무선국 종류의 하나로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인 ‘아마추어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비영리적인 목적과 내용에 한해 아마추어국의 제3자를 위한 통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추어국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로 한정해 유사시 비상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제3자를 위한 통신’과 ‘중계통신’을 구분해 규정한 것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의 경우 통신하는 주체가 아마추어국 자체인 반면 중계통신의 경우 아마추어국이 중계국이 돼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전달하는 것으로 통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통신’에 ‘중계통신’이 포함된다고 봐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미 비상ㆍ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목적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중복해 규정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을 기재하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면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중계통신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아마추어국은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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