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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대마씨유가 THC 기준을 초과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판매업체인 ‘아임유어스킨(서울 서초구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상기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을 소분한 제품과 상기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고박사 헴프씨드 오일(대마씨유)’에서도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 역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0일인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 및 소분 제품, ‘고박사 햄프씨드 오일(대마씨유)’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 중으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광고ㆍ판매하는 식품을 구매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ㆍ효과 등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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