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전처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해온 ‘재심사’ 제도를 전(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인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통합 운영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재심사(1995년~)’와 ‘위해성관리계획(2015년~)’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사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국제조화를 이루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의 국제조화 ▲수집된 안전정보 분석 강화 등 ‘약물감시’ 내실화 ▲자료보호제도 신설 등을 위해 마련했다.
개선에 따라 위해성관리계획과 재심사를 동시에 이행함에 따른 자료의 중복제출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내용과 양식을 합리적으로 바꾼다. 정기보고 시 중복되는 자료는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우선 보고하고 ‘국내 시판 후 조사’ 항목은 재심사로 보고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 특성에 맞는 ‘국내 시판 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수를 유병률, 적응증 등에 따라 산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위해성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재심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고 별도의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의 국제조화를 이룰 계획이다.
아울러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등 안전정보가 제한적인 의약품에 대해 시판 직후 일정 기간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추가적인 약물감시 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의경 처장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는 허가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의약품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움으로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식약처도 이번 단계적 개선을 통해 제도를 효율화해 정부와 업계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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