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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목숨 위협하는 ‘폭염’… 쪽방촌ㆍ건설현장, 실질적인 대응 시급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저 ‘덥다’에서 그치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79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70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8년에는 온열질환자 3500여 명 중 48명이 사망하면서 폭염이 ‘재난상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0년 여름철 전망’은 올해 여름의 폭염일수가 평년의 2배인 20~25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찜통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노숙인 밀집지역,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폭염 버티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무더위쉼터 총 3700여 곳이 운영됐지만 그 중 77%에 해당하는 경로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면서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그간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 알려진 ‘작업장’에도 관심과 개선이 촉구된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14~2019년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81명이 온열질환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19명이 사망했다. 노동계는 지난달(6월)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도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고 이후 측정한 사고 현장의 온도는 43°c로, 사망한 노동자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쓰러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고 이후 측정했을 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작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30m 높이를 걸어서 오르내릴 수 없어 고온의 상부 작업 현장에서 쉬는 것이 전부였고 작업 중 섭취할 수 있는 물과 식염수 등 최소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ㆍ그늘ㆍ휴식)이 강조되는 방침이 제시됐다. 무더위 시간대를 피해 근무시간 조정, 인근에 그늘막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의 안전지침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실제로 이 대책이 실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으로 이어질 경우 환자 21~63%가 사망에 처할 수 있어 치명적이지만, 휴식과 수분보충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예방방법이 간단한 만큼,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허망함 또한 크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지침이 그저 유명무실한 면피용으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세부적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감시ㆍ감독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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