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3대 중 1대는 숨진 박 전 시장에게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고, 다른 2대는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다.
경찰은 일단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 일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의 8∼9일에 걸친 일부 통화내역은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전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 특보 소환 예정은 없다”며 “다른 서울시 관계자 등의 참고인 소환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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