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LH ‘주택단지 교통안전 가이드라인’ 방안에 해당하는 지그재그형 도로(위), 보행교통섬(아래) 예시. <제공=LH>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설계가 적용된다.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매년 보행사고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오는 11월부터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LH는 ‘주택단지 교통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 모든 LH 공동주택단지 설계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주택단지 교통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성될 공동주택단지에는 도로와 주차장 구간에 교통정온화기법(Traffic Calming)이 적용돼 차량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게 된다. 교통정온화기법은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차량의 주행속도를 강제적으로 감축시키는 방식으로, 과속방지턱, 구불구불한 도로 등이 잘 알려져 있다.
LH는 차량 주행속도를 낮추기 위해 ▲차로폭 감소 ▲지그재그형 도로 ▲보행교통섬 ▲회전교차로 등을 적용하고 ‘단지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고,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