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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빨간 글씨’ 없앤다… 미관 개선 추진‘이주진행 중인 정비구역 미관개선(안)’ 마련… 현수막ㆍ디자인 스티커 활용
▲ 이주 정비구역 내 적색 스프레이 표시 사례. <제공=경기도>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이주 후 방치된 건물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스프레이 표시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활용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주진행 중인 정비구역 미관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도는 수원시, 안양시 일대 7개 정비구역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완료 건물에 ‘철거’, ‘공가’ 등을 적색 스프레이나 스티커, 비닐테이프 등으로 무질서하게 표시해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대문이 훼손되거나 출입구 폐쇄조치가 미흡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도시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ㆍ군에 빈 건물의 미관 훼손방지대책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공가를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한 시안을 만들어 시ㆍ군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현장은 시ㆍ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미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외관을 가리는 등 미관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이주완료 건물의 철거 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관리처분인가 후 미착공 정비구역은 수원시, 안산시, 남양주시 등 14개 시ㆍ군에 총 40곳이다.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까지 이주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도내 이주를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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