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민식이법’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시 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3)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B군(2)을 자신이 몰던 산타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20㎞ 미만으로 운행했지만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사고는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