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가 주택분양시장의 외부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자격을 강화했다.
지난 17일 천안시는 「주택 우선공급 대상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천안시는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해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에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변경했다. 적용 지역은 천안시 전역으로 고시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이 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는 이달 17일 이후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신규 아파트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성성푸르지오4차’도 이 기준이 적용돼 투기세력 차단에 효과가 나타날지 이목이 쏠린다.
황성수 천안시 주택과장은 “우선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거주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주택 공급 질서 교란 방지 및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해 천안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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