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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금감원 “미수령 개인연금 500억 원 찾아가세요”
▲ 상속인이 수령한 개인연금 보험금. <제공=금융감독원>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상속인에게 잠자는 개인연금을 직접 찾아준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미수령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를 개인에게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인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2017년도 이전 건은 파기) 접수된 37만 건이다. 올해 9월 중 금감원이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 신청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면, 연락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이를 청구하면 된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 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 상속인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한 해에만 평균 280억 원에 달한다”라며 미수령 개인연금을 직접 안내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따른 미수령 개인연금 규모는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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