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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제공=LH>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발주를 확대해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LH는 주택건설 부문에서 올해 총 1조7901억 원 규모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LH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 부문에서 약 3조7340억 원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해왔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공사금액 기준 170% 이상을 확대한 1조7901억 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 공사로, 부계약자 공종은 최소 지분율(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계약자 간 건설관리 노하우 공유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아 노임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전문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줌으로써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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