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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덕흠 의원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해야”「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8조제3항 신설
▲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단지 근로자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지원단지 및 인접단지에 공공임대주택(이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건설해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업단지 근로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요건, 자산 요건을 갖추고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일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근로자의 대부분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수도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산업단지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단기간 근무지 이전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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