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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국립과학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아냐
▲ 국립과학관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립과학관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에 대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해 관리하는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안의 국립과학관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문화시설의 한 종류인 지역문화활동시설의 상세 분류에 속하는 시설이고,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과학관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치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해 관리하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면제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ㆍ징수권자인 시장은 재량의 여지없이 일의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립과학관은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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