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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 확정1.5% 올라 역대 최저 인상률… 월급 환산 기준 182만2480원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확정ㆍ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5%(1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1988년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 인상률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노동시간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가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20일 이같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노동고용부는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ㆍ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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