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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금호14-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 금호14-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4-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30일 성동구는 금호14-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46길 28-15(금호동) 일대 512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5075㎡ 78가구 ▲84.0492㎡ 30가구 등이다.

한편, 2009년 9월 24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6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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