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2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7일 수원시는 수원115-1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장다리로306-13(인계동) 일원 4만45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A㎡ 395가구 ▲44A㎡ 112가구 ▲44B㎡ 87가구 ▲59A㎡ 349가구 ▲59B㎡ 134가구 ▲72A㎡ 143가구 ▲72B㎡ 28가구 ▲84A▲ 57가구 등이다.
수원115-12구역은 지동초등학교가 구역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못골시장,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등 재래시장과 2001아울렛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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