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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안 의원 공식 페이스북>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 규제 완화 등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신규 제도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과는 달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에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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