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부산진구는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11(양정동) 일원 4만42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89%, 건폐율 21.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07가구 ▲59B㎡ 45가구 ▲84A㎡ 203가구 ▲84B㎡ 196가구 ▲110㎡ 100가구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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