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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12종을 신고 의무 대상에서 면제했다. <제공=환경부>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국내에서 대량 증식돼 유통되는 일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신고 의무 대상에서 면제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싸이테스(CITES)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동ㆍ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뜻한다.
3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날부터 철갑상어류 등 12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서만 고시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고시된 종은 환경부 고시 제2019-107호의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따라 명시됐다.
이번에 새롭게 면제되는 종은 총 12종으로 ▲양서류인 멕시코도룡뇽과 ▲식용 어류인 철갑상어목, 유럽뱀장어 등 어류 2종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과 ▲국내 자생종으로 증식이 쉽고 원예용으로 거래가 활발한 주목 등 동물 11종, 식물 1종이 포함됐다.
환경부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 거래 시 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대량 증식돼 유통되는 종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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