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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찰청 “야간 집회 소음기준 강화”… 인근 주민 수면권 보호
▲ 심야ㆍ주거지역 등 소음기준 개정(위)ㆍ최고소음도 도입(아래). <제공=경찰청>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심야시간 주거지역 등의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인근 주민의 수면권, 평온권 등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달 1일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일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이 있다.

그동안 야간 집회 시 장기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수면을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에 침해를 받는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주거지역ㆍ학교ㆍ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 기준을 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했다. 60dB은 ‘승용차 소음’ 정도로 불쾌한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된 55dB은 ‘사무실 소음’ 수준이다.

WHO(세계보건구)는 야간에 50~55dB 이상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수면방해가 유발될 수 있고, 40dB부터 수면의 질이 감소해 건강에 해를 끼치므로 이를 소음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40dB을 적용하기 어려운 국가인 경우 55dB을 단계적 목표의 시작점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확성기 등 집회소음 기준이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으로 설정돼있어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해 규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최고소음도는 시간대ㆍ장소에 따라 75~95dB이 적용되고,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그동안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됐던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개선하되,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 부분만 일부 개정되는 것이고 집회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균형감 있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집회ㆍ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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