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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체불액 발생 추이(단위: 억 원).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모두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발생했지만 2018년 추석부터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취약분야로서 비정규직ㆍ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하고 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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