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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토부 “중고차 사고이력 확인가능”… ‘자동차 365’ 소개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고차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및 침수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ㆍ침수이력 및 주요장치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 점검결과가 기록돼 있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 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ㆍ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에는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 방법 표기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 표기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 표기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 365’는 2018년 3월부터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자동차 구입, 운행을 비롯해 중고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중고차 구매와 관련해서는 구매예정차량의 검사 및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정비이력에서는 해당 차량의 침수정보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와도 연계돼 있어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차량 구매 전에 중고차 상품용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매매상사 및 조합, 차량제원 등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365’ 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피해는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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