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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찰청 ‘반부패 종합 대책’ 발표… “청렴성ㆍ공정성 높일 것”
▲ ‘반부패 종합 대책’ 종합체계도. <제공=경찰청>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의 청렴성ㆍ공정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ㆍ비위행위 적발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달 22일 경찰청이 부패요인 예방 및 수사ㆍ단속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반부패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반부패 종합 대책’은 청렴성ㆍ공정성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ㆍ지지를 확보하고 경찰개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찰청은 ‘반부패 종합 대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총경급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성ㆍ업무성과ㆍ수행역량 등 경찰서장에 필요한 요소를 평가하는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과 자질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부서 책임자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ㆍ총경은 승진 후 2년간 승진한 지방청에서 수사부서 근무를 제한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를 제한하여 청탁ㆍ유착 고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 총경 이상 정기순환 인사제 등은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패비위 사건의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를 창설해 수사부서 유착비리 등 고비난성 비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전ㆍ현직 경찰 관련사건 등 청탁ㆍ유착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사건 종결 전 필수심사하고,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이 관할 경찰서 대상 사건에 대해 점검하고 감사 기능에서 최종 점검하는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접촉 시 사전신고 ▲동료 간 사건문의 금지 등의 조건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 창설 ▲대리신고제 운영ㆍ가명조서 활용 ▲내부 신고창구 신설 ▲재직 중 생애주기별 반부패ㆍ청렴 교육 의무화 ▲청렴협의체 전국관서로 확대 ▲비위사건 보고 채널 다원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비위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의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찰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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