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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창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천안시는 부창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인수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원 3만68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6%, 용적률 263.6%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공동주택 9개동 81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1가구 ▲59㎡ 210가구 ▲64A㎡ 47가구 ▲64B㎡ 75가구 ▲74㎡ 288가구 ▲84㎡ 146가구 ▲109㎡ 5가구 ▲126㎡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11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2012년 1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5년 10월 26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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