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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군사경찰(옛 헌병)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표됐다.
지난 1일 국방부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의결돼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ㆍ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고, 이달 1일 관련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짚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에는 ▲군사경찰행정작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장병 음주단속 근거 ▲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사용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게 됐다”며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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