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주소지를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ㆍ이하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달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해당 법의 구법(舊法)에 의거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로서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장애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ㆍ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ㆍ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로 개정된 것이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신고의무 기관으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시설ㆍ학생상담지원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해당한다. 이 같은 신고의무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범죄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ㆍ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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