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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현장. <제공=경기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진막ㆍ방진벽ㆍ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ㆍ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의 A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ㆍ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고, 김포시의 C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방진덮개 일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야적장 외부에 보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부천시 소재 2개 업체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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