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열었다.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것이다.
1차 심문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심문에서도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직접 나오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 일반이익 훼손 여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여부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
인용 및 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오는 25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심문이 한 차례 더 열린 만큼 심리가 1∼2주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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