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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법제처, ‘법제혁신 간담회’ 개최… “국난 극복을 위한 입법적 기반 논의”
▲ 지난 22일 영상회의를 통해 ‘법제혁신 간담회’가 진행됐다. <제공=법제처>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법제처가 중앙부처 법무 담당관들과 함께 법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이날 중앙행정기관 법무 담당관 및 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법제혁신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혁신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주요 법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이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쟁점 및 조문화를 지원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유했다.

이 밖에도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ㆍ허가 기준 법령 정비, 비공개 행정규칙 발령 관리 등에 대해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담당자는 “법제처와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주요 정책이 입법을 통해 충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강섭 처장은 “국난 극복과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 시기”라며 “회의에서 논의된 범정부적 입법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는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법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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