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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28일부터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작… 1인당 300만 원 지급중위소득 50% 이하ㆍ재산 3억 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1일 시행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3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ㆍ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4만 원) 이하,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소득ㆍ재산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내년 1월 중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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