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4차례 주문ㆍ결제하면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배달앱으로 주문ㆍ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앱 주문ㆍ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외식 할인 지원에 포함된다. 그러나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지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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